투표날 출근 02-2670-9100 / 투표날 출근 02-2670-9100
트위터(@ekctu)와 이메일(kctu@hanmail.net), 전화(02-2670-9100) 등을 통해 투표권 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투표 당일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
손가락 한번 누르고 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고소·고발할 계획까지 세워
근로기준법에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이나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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